인천시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2곳을 지정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계양구 효성동 일원과 동구 화수·화평동 일원 등 2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고, 환경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지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각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면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계양구 효성동 일원은 공업지역 및 교통밀집지역 인근 거주지역으로 0.54㎢ 규모다. 동구 화수·화평동 일원은 공업지역 인근 주거지역으로 0.38㎢ 규모다.

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2곳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지원을 맞춤형으로 시행한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회피시설과 미세먼지 흡입매트, 스마트 에어샤워,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지원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 단속, 도로 청소차량 운행 강화 등을 통해 해당 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지역 맞춤형으로 지원·관리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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