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중인 동두천시민이 지난 3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동두천시가 접촉자인 환자 가족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동두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82세의 여성환자 A씨가 관절 수술을 위해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지난 12일부터 입원해 대기하던 중 29일 발열증세를 보여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 환자 A씨는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 중 발열증상이 발생한 것으로서, 동두천시에서의 이동이나 외출 등 외부 감염요인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28일과 29일 가족인 배우자와 조카가 각각 면회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재 자가격리 조치 후 최초 확진을 확인한 의정부시에서 정밀한 역학조사와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의 배우자 B씨는 송내동에, 조카인 C씨는 소요동에 각각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적지 않은 연세에 고관절 수술과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어려움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환자의 빠른 쾌유와 건강회복을 기원한다"며, "접촉자에 대한 관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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