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내 기업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출급감 등 운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공공요금의 고정 운영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4월분부터 6월분까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금 50%를 감면해 총 13억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안병용 시장은 "지방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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