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하남시는 기존에도 점심시간(오전11시30분~오후1시30분) 단속을 유예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타격을 받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차 이용을 독려해 감염 위험성이 높은 대중교통 이용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오후6시∼다음날 오전 9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단속 완화 기간은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는 시점까지이다. 

다만,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위 주차 ▶이중주차 ▶편도1차선 등 교통흐름과 보행안전에 큰 지장을 주는 차량과 위 유예대상 중 주민신고제 스마트폰 앱 신고 건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로 코로나 19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에 원활한 차량 소통과 보행자 안정을 위해 시민들의 주·정차 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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