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토 관할권 논란이 불거졌던 함박도와 관련해 감사원이 31일 ‘함박도는 북한 관할 영토’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날 ‘함박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관할권 논란이 빚어지자 국회가 지난해 11월 감사청구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이 점유하고 있는 함박도는 정부가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주소를 부여해 행정관리를 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여야 간 정치 쟁점이 됐던 곳이다.

 함박도는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 상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 약 1㎞ 지점에 있고, 같은 해 8월 설정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약 700m에 있다며 북한 통제 하의 영토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함박도에 지번이 부여돼 공시지가가 매겨지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절대보전무인도서 등으로 지정되는 등 행정관리돼 온 것은 초기의 행정적 오류를 장기간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함박도가 북한 관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1978년 강화군 소속으로 지적공부, 즉 주소지를 등록하고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함박도를 모순되게 관리하고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우선 함박도가 북한 관할이라는 정부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인 정전협정 조문을 살핀 결과 정부 주장처럼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 5개 도서군(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권의 군사통제 하에 둔다’는 점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에서도 함박도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에 있고, 국방부가 제시한 좌표 기준으로도 서해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또한 국군의 방어계획이나 작전계획 상에 함박도 관련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고, 국방부가 제출한 유엔군사령부의 작전계획에도 함박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이번 감사에서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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