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농경지 주변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를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에도 영농폐기물 92t을 수거해 8개 마을에 1천100만 원의 보상금을, 2018년에는 91t을 수거한 14개 마을단체에 1천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올해도 군은 농가에서 사용 후 남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수거장려금 제도 등을 농가에 적극 홍보,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동참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장회의 시 영농폐기물 수거 방법 및 장려금 지급 제도를 적극 알리는 등 수거장려금을 마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영농폐기물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C등급으로 분류한 후 1㎏당 60~14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거는 민간위탁 수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이 맡으며, 수거업체 계량 후 품질등급 판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농가에서는 마을별로 경작 후 남은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에 묻은 흙이나 이물질을 털어내고 마을별로 모아 수거 요청을 하면 된다.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및 매립은 대기오염물질 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되며,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농촌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적발 시 처벌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군민 운동인 만큼 내실 있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각 마을 청년회나 부녀회 등 유관단체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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