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가 재난기본소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4월 2일 원 포인트 긴급 임시회를 소집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의왕시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지급과 관련해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의왕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를 심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집행부가 제안한 이 조례가 의결되면 의왕시민 16만3천982명(2020년 2월 말 기준)에게 1인당 경기도 지원액 10만 원에 의왕시 지원액 5만 원 등을 포함해 최소 15만 원 상당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다.

윤 의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상당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이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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