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시민 1인당 5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이 31일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시의원 전원은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원 법적 근거인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4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2회 추경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의정부시민은 도 지급분 10만 원과 시 지급분 5만 원을 합쳐 1인당 1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안병용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제안설명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과 소득 수준과 경제적 여건 고려 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을 언급했다. 이어 "의정부시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시 공무원들, 전문가와 많은 검토와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시는 19일 545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은 226억 원 규모다.

안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과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의정부시는 226억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19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8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9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역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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