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4월 1일부터 법정 접수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상시 개별공시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상시 Open민원창구 운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월 말께 결정·공시하며 의견 제시 가능한 법정접수기간은 50일(의견제출 20일, 이의신청 30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토지재산세 고지 등 법정 접수기간 이후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시 Open민원창구를 개설하게 됐다.

개별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분야별 민원→부동산→개별공시지가 상시 open민원 창구)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 서식을 내려받은 후 민원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법정접수기간(의견제출, 이의신청)에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 처리하므로 상시 Open민원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추진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7월 이후 제출된 민원은 다음 연도 추진일정에 따라 접수 처리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미발송, 법정접수기간 경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민원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031-550-2339, 8723)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