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마스크 포장지에 마스크 대신 키친타월을 넣어 판매해 1억여 원을 받아챙긴 일당<본보 3월 25일자 18면 >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중국인 C씨에게 ‘의약외품·KF94 마스크·3매입’ 등의 문구가 기재된 포장지에 키친타월 3장을 넣는 방법으로 가짜 KF94 등급의 마스크 9만8천400장을 팔아 1억3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들에게서 구매한 마스크를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중 제품에 이상을 느껴 지난 12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각 A씨 등을 검거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가짜 마스크를 제작해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시도했지만,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정부의 위생용품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내려지면서 수출이 금지되자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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