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한 피해 보상이 가능해졌다고 31일 밝혔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 교육활동 또는 학교시설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이 의무 가입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배상책임공제에 승강기 안전사고 보장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개별 학교가 자체 예산을 들여 민간보험에 가입한 뒤 직접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교배상책임공제에 승강기 책임보험을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교육부가 지난 18일 도교육청 제도개선안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정부 제안을 수용하면서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한 승강기 안전사고 책임보장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학교가 개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승강기 설치 학교에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 승강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예산과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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