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꽃게 성어기(4~6월)를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중어업협정선에서 해군 2함대 사령부와 합동으로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단속을 강화한다.

31일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NLL 부근 불법 조업 외국 어선 출현이 하루 평균 38척에서 4~6월에는 56척으로 증가했다. 한중어업협정선 부근도 76척에서 4~5월에는 84척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의 조업이 다소 주춤했으나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조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최대 경비함정 총 20척, 항공기 1대 등을 입체적으로 증가 배치하는 등 하늘과 바다에서 불법 조업 의지를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감안해 퇴거 및 차단 중심의 단속을 전개하고, 검문검색 때 ‘경비함정 코로나19 대응 수칙’에 따라 방역 작업과 선원 격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중부해경청은 지난해 특별단속(4회), 경비함정 증가 배치 등 강력하고 선제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포 22척, 퇴거·차단 4천804척 등으로 담보금 13억3천만 원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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