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다. 3월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일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은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40만 원의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달 중순 지급 예정인 포인트로 경기도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포인트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말까지다.

이달 초 포인트 자동지급 안내 및 지급예정 지정카드를 직권신청해 개별 문자가 발송되므로 아동보호자는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복수의 아이·국민행복카드를 소유한 경우 가장 최근에 결제한 카드가 지정된다.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앱 또는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미보유자에 한해서는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는 선불카드로서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복지로, 주민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절차가 필요하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은 "기존 보유 카드를 활용한 포인트 자동 지급을 통해 신속집행뿐만 아니라 현장방문 최소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시청 여성가족과 ☎031-828-4257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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