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2020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출생 전 경기도 1년 이상 거주가정에 지역화폐 하머니 카드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생 후 1년 이내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지원 가능하다. 단, 출생 전 신청은 임신확인서 및 출생신고 미 이행시 지원금 환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역화폐는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출산패키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하게 사용가능하다. 

구성수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사업신청 대상자는 출생전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조건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업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031-790-504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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