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 내 임대인(건물주)들에게 임대료 인하 동참 서한문과 재산세 감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함께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올 상반기 임대료를 올 6월 1일 이전 현재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로,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의정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약 2만5천여 명으로, 시는 감면제도의 취지를 집중적으로 안내해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혜택을 못 받는 건물주가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는 만큼, 자발적인 동참과 함께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