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코로나19 감염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밀집된 환경에서 접촉 우려가 높은 유흥주점 총 8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영업주는 가급적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조치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유지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소독 및 청소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의 방역비용을 업주에게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장안구 관계자는"매 주 집중 방역의 날을 운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를 지속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인턴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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