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차례 부과되는데,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초에 고지됐다. 자동차등록지, 차량노후정도, 배기량에 따라 부담금이 산출된다.

납부기한이 3월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납부 대상자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번호나 가상계좌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 환경위생과(☎031-324-5322), 기흥구 산업환경과(☎031-324-6287), 수지구 산업환경과(☎031-324-8286)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납기 후 금액이 결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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