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전곡상권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곡읍내 모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시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면제 기간은 1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이며, 전곡상권을 이용하는 모든 이는 영수증을 제시하면 주차요금 1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용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정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장기 불황이 우려되는 때에 이번 조치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