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기간은 1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이며, 전곡상권을 이용하는 모든 이는 영수증을 제시하면 주차요금 1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용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정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장기 불황이 우려되는 때에 이번 조치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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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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