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공항 상업시설 지원 방안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 방안 3’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면세점, 식음료매장 등)의 임대료를 최대 6개월간 확대 감면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중견·대기업도 임대료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해 20% 감면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중소·소상공인 매장 16개 사(시티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등), 중견·대기업 매장 32개 사(에스엠면세점,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파리크라상, 씨제이푸드빌 등)다. 감면금액은 최대 6개월간 1천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임대료 감면은 인천공항 여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60%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한다. 적용 대상 임대료는 3~8월분으로 3월분 임대료는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18일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 지원 방안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중소·소상공인, 중견·대기업)은 3개월간 무이자로 임대료 납부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사는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매출 감소 상황 및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며 "임대료 추가 감면 정책에 따라 입점 상업시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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