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등이 건강상의 이유로 영업에 나설 수 없을 경우 경기도가 생계 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권정선(민·부천5)의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고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저소득 근로소득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가 정신적·육체적 질병 및 부상에 따른 입원·검진 등으로 인해 영업이나 근로활동에 나설 수 없을 경우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를 도가 지원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원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이 발생해 생계에 위협이 될 경우 도가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일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21∼2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 유지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도가 일종의 병가 지원을 통해 도민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목적"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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