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접촉자 발생시킨 수원의 27번 영국인 확진자 동선. /사진 = 염태영 시장 페이스북 캡쳐
23명 접촉자 발생시킨 수원의 27번 영국인 확진자 동선. /사진 = 염태영 시장 페이스북 캡쳐

수원시가 자가격리를 위반한 30대 영국인 남성<본보 3월 30일자 18면 보도>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거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 오는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가 이처럼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한 데는 수원시 27번째 확진자인 30대 영국인 남성의 직접적인 영향 때문이다.

이 남성은 지난달 23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등 영통구보건소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출했다. 공항 도착 후 확진 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원·용인·과천·서울 등 4개 도시를 이동했으며, 이로 인해 A씨의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만 4개 도시에서 총 23명에 이른다. 수원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접촉자 6명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해당 남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이 영국인의 강제 추방을 검토하고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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