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일 확대간부회의 및 월례조회를 영상회의로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상황 공유와 비상경제대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성모병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비상 대응을 위해 전문대응팀을 편성,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개인위생수칙 철저 등 지속적인 이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의원선거는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공유하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것과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종사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을 대비해 예비인력과 투표소 오염을 대비한 예비투표소를 확보한 상태다.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1인당 10만 원, 의정부시 1인당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에 대해 세대기준으로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시는 행정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지침 마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안병용 시장은 "성모병원 사태를 기점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 전반을 재 점검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엄중한 시기일수록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일에 대한 집중력과 상황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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