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규제 혁신을 위한 입증 책임 주체를 바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등록규제를 체계적으로 감축·관리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그동안 시민이나 기업인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는 제도다. 입증되지 않은 규제와 규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후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향후 시는 시민과 기업이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지난해 등록규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3건의 규제 개선 권고를 내렸으며, 등록규제 3%를 감축한 바 있다.

올해는 최근 신설·강화된 등록규제, 2012년 이전 등록된 규제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및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정비해 감축할 예정이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은 "자치법규에 존재하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조항을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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