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올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혼인기간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소득 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00만 원 이하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은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면서,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단,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거나 공공기관에서 생활 안정의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여 구비서류를 갖춘 후 각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해온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역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총 46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심명순 복지정책과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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