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지역 고용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국비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은 도내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 3만3천여 명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먼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됐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 1만4천 명에게 55억 원을 지원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라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1만9천 명에게 95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하거나 일거리가 끊긴 경우로, 1인당 하루 2만5천 원·월 최대 50만 원(최장 2개월)이다.

사업장 또는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과 요건, 제출서류 및 신청서 제출방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의 고용 유지 및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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