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속여 수억 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유통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사기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A(54·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21일 "마스크를 대량 공급하겠다"며 4개 업체로부터 계약금 등 총 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만의 마스크 제조사와 총판 계약을 맺어 마스크를 대량 공급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가 피해 업체의 고소로 지난달 18일 검거됐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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