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5부제 (CG)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마스크 5부제 (CG) /사진 = 연합뉴스

병원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해 정부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와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40)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사 B(61)씨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업무상 알게 된 환자 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정부의 공적 마스크를 구입한 혐의다. B씨는 지난달 12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시민에게 구매자 신분 확인 등의 조치 없이 공적마스크를 판매해 정부의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어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국민들이 공적 마스크 구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타인의 인적 사항을 지위를 이용해 마스크를 불법으로 매매한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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