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2일 구에 따르면 최근 수차례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한 20대 남성 A씨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난달 31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부평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하지만 담배 구입을 위해 외출이나 차량 운행 등 3회에 걸쳐 자가격리지인 자택을 무단이탈하고, 계속된 공무원의 지시에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 시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구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조치이자 의무"라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앞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는 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경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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