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 신청 대상은 인천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기업체이거나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다만, 공공기관과 관공서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거나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기관에서 국비나 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선정된 업체는 총 사업비의 70%(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성화장실·여성휴게실 등 여성 전용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여성 전용시설에 필요한 수납장·사물함 등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구입을 통한 환경개선사업도 가능하다. 문의:☎032-440-6527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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