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3일부터 지역 내 연면적 430㎡이상 실내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확대 했다.

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이상인 실내어린이놀이시설만 해당한다. 

해당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규정에 의거해 측정주기와 시기에 맞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야 한다.

유지기준은 매년, 권고기준은 2년마다 측정을 진행해야 함에 따라 올해는 하반기(7월~12월)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측정하면 된다.

또한, 측정 결과를 30일 이내에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으로 제출 후 결과지를 10년동안 보관을 하게 된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을 수료도 진행해야 한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