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 4일 코로나19 16번 환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무단이탈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정기 진료를 받던 환자들에게 ‘대구로 의료봉사 간다’고 허위 광고한 평택 123한의원 개설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123한의원 측은 지난달 16일 한의원 내 등록된 환자 등에게 ‘아버님 어머님 저희 대구로 봉사갑니다. 3월20일부터 23일까지 다녀올게요! 화요일(24일)부터 정상진료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여행을 다녀온 24일에는 ‘아버님 어머님 저희 봉사 다녀왔습니다! 오늘부터 정상진료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한의원 종사자 가운데 한 명인 서정동 휴먼파크리움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가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6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인과 만나 식사한 사실을 숨기고, 지인이 18번 확진자로 판정을 받으면서 드러나 시는 감염병법 위반혐의로 A씨를 고발조치를 했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 3일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한 B씨를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24일 미국 입국자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해 지인을 만나는 등 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B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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