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실직자와 소상공인 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0년 긴급 단기 일자리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의정부 거주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자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직한 근로자, 소상공인 가족, 3개월 이상 실직자 순으로 총 122명을 선발한다.

사업 참여자는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 해당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소속 기관 및 외부 공공기관에서 일한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민원상담, 소상공인 대출업무 지원 등을 맡는다.

다만, 현재 취업 중이거나 증명서류 미제출자 등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6∼10일까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면 된다. 

시는 접수 후 기준중위소득, 순위별 해당 증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달 중순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문의: 시청 일자리경제과 ☎031-828-2873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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