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지난 4일 긴급 소집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유승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에 주민등록돼 있는 시민들에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 증가한 1천400억 규모로 원안 가결됐으며, 예산이 반영된 주요 사업은 ▶재난기본소득 51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5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316억 원 등이다.

권영화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으며, 시민의 일상이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평택시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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