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소상공인과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위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과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올 2월 28일 소상공인과 농업인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을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등이 펼쳐지는 가운데 소비 위축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영업 손실 등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소상공인과 농업인은 자격확인서류를 첨부해 7월 말까지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신청 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약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감면으로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준 시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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