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시설사업 추진 시 건축 설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 설치·운영은 학교와 체육관, 야영장 및 직속기관 등 교육시설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부실한 건축기획을 예방하고 설계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이뤄졌다.

앞으로 심의위는 설계비 5천만 원 이상 교육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적정성과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을 심사하고, 해당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의 내용은 ▶사업규모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방안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 ▶향후 시설 활용계획 등이다.

심의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건축계획과 설계, 교육시설(내·외부), 조경분야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 이내이며, 매월 1회 정기운영된다.

특히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을 매월 재구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건축계획분야 8명 ▶건축설계분야 8명 ▶교육분야 6명 ▶교육시설분야(내부) 4명 ▶교육시설분야(외부)·조경분야 8명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 심의위원으로 인력풀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교육시설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심의위원회 활동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교육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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