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n번방’ 사건 대책으로 20대 국회 회기 내에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n번방 재발방지 3법 및 청소년 성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키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 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면서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당 선대위 산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인식의 대전환을 할 것"이라며 "현행 법률과 제도에 허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대책, 인권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의 전모를 규명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게 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포된 불법 피해영상물을 찾아내 삭제하고 가능한 모든 법률적,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경 여성부 차관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24시간 상담부분을 체계화하고 불법 영상물 확산 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추적 조사 대응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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