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집안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무 살 이상 어린 의붓자매들을 흉기로 찌른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추석 연휴기간이던 지난해 9월 15일 오전 4시 10분께 의붓 여동생 B(23)씨의 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잠자고 있던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신음과 저항하는 소리를 듣고 B씨의 방으로 온 또 다른 의붓동생이자 B씨의 친언니인 C(25)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목과 옆구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부친과 한 집에 살던 B씨가 평소 집안일을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추석을 맞아 해외에서 잠시 귀국하는 C씨를 위해 방 청소를 하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B씨와 심하게 다툰 뒤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기간 복용해 온 공황장애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기억장애 및 폭력적 행동이 생기는 탈억제적 행동 증상이 발현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B씨는 목 부위 오른쪽 정맥을 다쳐 왼쪽 정맥으로만 생활하게 됐고, C씨는 왼손 중지와 약지의 재활이 성공해도 일반인의 60% 정도만 사용 가능할 정도로 심한 후유증이 남는 등 피해자들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들을 걱정하는 모습이나 반성하는 태도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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