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 생계 보호를 위해 급여를 미리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인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천400명이다.

금액은 3월분 급여 27만 원(30시간)으로, 선 지급 후 사업이 재개되면 근로시간을 늘려 활동하게 된다.

단, 선 지급은 대상자의 선택사항이다.

오는 10일 전까지 해당 수행기관 및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활동비를 우선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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