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단독주택·원룸·상가 등 825개 동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6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에도 공동주택처럼 동·층·호를 부여해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군은 2013년부터 거주자(건물주, 임차인 등)의 주소생활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은 우편물 수령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거주자의 위치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상세주소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군 토지정책과(☎031-770-2618)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건물들은 상세주소 기초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우편물 수령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주민의 주소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