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법인의 2019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법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신고기한 전까지 시청 세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확정 신고는 12월 결산법인이 2019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오는 5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신고법인 중 98% 이상이 위택스를 통한 신고인 점에 착안해 위택스 신고를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신고 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및 첨부 서류 미제출시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세정과(☎031-8036-7178)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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