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6일 이천시에 따르면 필리핀서 지난 1일 입국해 자가격리중이던  A씨가 지난 3일 거주지를 나와 전라도 모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천시는 지난 5일 A씨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4호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무단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대상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엄태준 시장은 "이천시에도 해외입국자가 매일 늘어나고 있어 철저한 자가격리를 통해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중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은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바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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