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6일 ‘상위소득 30%에게만 5만 원 지급’이라는 A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사는 ‘남양주시는 소득 상위 30%에게만 5만 원 지급하며, 기본소득 취지와는 안 맞지만 자체 지원금을 준비한다’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이에대해 시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허위내용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재소 및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 기사 게재 후 지역 8개 카페들이 게시·공유함으로써 시민들과 지역사회에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그동안 세금 열심히 낸 결과가 겨우 이것인가?’라는 등의 비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광한 시장은 "현재 시는 재난긴급지원금 지급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을 위한 금쪽같은 사업들을 연기·축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어느 정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확보되면 다른 시군들보다 늦지 않게 신속히 집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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