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갑 정승연 후보 선거사무소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1일 민주당 인천시당이 논평을 통해 "4년 전 선거에서 패한 후 실생활은 서울에서 해왔던 정승연 후보다운 발언이다"라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수구에만 14년 간 거주하며 인하대 경영대학 재직 중인 정 후보가 ‘서울에서 실생활을 했다’는 민주당 인천시당 주장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했다.

정 후보 선거사무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민주당 인천시당 논평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된 자는 처벌된다’는 사항에 해당된다"며 "허위사실 적시(摘示)로 공직후보자로서 자격미달 등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형법 307조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고소인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만을 작성해 소장을 제출했다"며 "허위사실 제출 시 형법 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도 서약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 선거사무소는 민주당 인천시당에 유감을 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왜곡·날조가 유권자의 표심에 다가갈 수 없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