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3단계 물류단지(32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7일 인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해 고시한다.

이번 확대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해수부가 신청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했다.

인천공항은 전자상거래와 신선화물 등 신성장 항공화물 유치를 위해 조성 중인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가 대상이다. 인천공항은 2005년 4월 1단계 209만3천㎡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07년 12월 2단계 92만2천㎡를 확대 지정했고, 이번에 3단계를 추가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 관세 유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여기에 다국적 기업과 수출·물류기업을 유치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는 신성장화물·환적화물 유치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GDC), 다국적 기업 등을 우선 유치한다.

부산항은 환전화물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발하는 신항 서측·남측 컨테이너터미널 및 인근 배후단지 283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을 통해 글로벌 물류·제조기업 50개 사를 유치해 1조 원 규모의 투자와 2만2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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