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이란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해 발급한 보증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사업이다.
이를 위해 보증서 추천 한도를 당초 업체당 2천만 원 이내에서 5천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관내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금(대출이자의 2%) 소요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추경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대출 절차는 관내 취급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서류를 접수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후 개별적으로 대출 실행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지역경제과(☎031-390-0279)나 경기신보 군포지점(☎031-477-8214)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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