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2022년까지 121억 원을 투입해 인천시내 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63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올해 초교 90개소에 133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 주행과 신호 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741개소)를 대상으로 군·구, 지방청 및 각 경찰서와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전수조사와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조만간 완료하고,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비율에 따라 신호기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