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상가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3월 23일 인천시청 앞에서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개정의 철폐를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지하상가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3월 23일 인천시청 앞에서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개정의 철폐를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와 지하도상가 상인 간 상생 협의가 물거품 될 위기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돼서다.

시는 인천지하도상가점포주대표특별대책위원회(특대위)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인천남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고발 이유는 특대위가 집회 장소를 벗어나 시청 본관과 민원실 등의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특대위는 시청 IDC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음에도 집회 장소가 아닌 민원실을 점거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시는 특대위 측에 대화 창구를 열어 놨고, 대화로 풀어가자는 얘기를 계속했으나 물리적인 대응을 계속해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대위는 지난 2월 5일부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며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월 말 시와 ㈔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가 상생협의회 구성에 합의하고 지하도상가 조례가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꾸려졌다. 시와 연합회가 협약을 맺고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례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특대위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19 전수조사하듯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에 앞서 상인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느냐"며 "이번 고발 조치는 시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구해 주지는 않고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겨울에 집회를 시작해서 봄이 됐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시장은 상인들을 만나 주지 않고 사정도 들어 주지 않고 있다"며 "시장이 만나 줄 때까지 월요일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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