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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갈등 시 vs 상인들 법적다툼으로

인천시, 특대위 지도부 고발 나서 "집회 장소 벗어나 민원실 등 점거"
특대위, 의견 반영 안됐다며 반발 "시장이 만나줄 때까지 집회 지속"

  • 기자명 조현경 기자
  • 입력 2020.04.07
  • 지면 19면
  •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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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 2020-04-10 11:14:39
끝까지 가보자.... 아자 아자......
김금실 2020-04-09 23:48:27
역시 임기 2달째부터 공약 파기하고 페이스북에도 팬들만 친구 등록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도 못하는 불통이 또 지하상가 임차인들 죽이는 일 저지르셨네. 다음엔 자신이 당하리라
올리버 2020-04-09 19:50:31
인천시 조례 믿고 전재산 투자했는데 날치기 졸속조례개정으로 점포주 재산 뺏어간다니 민주국가에서 이게 웬말인가요? 아무리 법대로 한다지만 잘못은 인천시가 해놓고 그 피해는 왜 점포주들만의 몫인가요? 절대로 점포주 재산 뺏어갈 수 없을겁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다!!! 전액보상!!! 원래대로!!!
법보다사람 2020-04-07 22:20:43
인천광역시 지하상가 조례법믿고 전재산을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했어요
근데 조례법이 잘못되어서 전재산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태훈 2020-04-07 18:08:09
우리 전재산 뺏어가는거나 우리를죽이나 매한가지다~~그냥 우리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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