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군은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지원 ▶주민세 감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어업 보조사업 확대 ▶종교단체 방역비 지원 등 7가지 대책을 내놨다.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득상위 30%는 인천시 지원금 25만 원에 10만 원을 추가해 35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체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1천383개 소상공인을 위해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 기존 5천만 원이던 특례보증을 2천만 원 추가해 대출을 7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3개월간 대출이자(3% 이내)를 전액 무이자로 지원한다. 주민세도 전 군민(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50% 감면한다. 법인은 최소 3만7천500원에서 최대 37만5천 원까지 주민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 임차인 중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 연장 및 사용료를 감면하고, 사용 중인 임차인의 경우엔 6개월간 사용료 산정 적용률을 5%가 아닌 2.5%만 적용해 사용료 부담을 낮췄다. 이 밖에도 농어업인의 안정을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과 유통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기계 임대료는 4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농어업인의 유통물류비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춰 지역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또 지역 74개 종교단체에 대한 방역비 등도 지원해 코로나19 예방도 강화한다.

장정민 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온라인 접수와 면·출장소 접수 등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청정옹진 사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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