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의 시행으로 자동차 검사가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전환된다고 7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전 지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도내 동두천, 의정부, 양주시를 비롯한 28개의 시가 지정돼 있다.

대기관리권역과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종합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동두천시에서도 기존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종합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령의 발효로 자동차 검사의 비용이 다소 증가하겠지만, 배출가스의 정밀검사를 통해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 환경보호와 함께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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